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2098건에 263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7376건에 15억 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2098건에 263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7376건에 15억 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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