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발행… 1인당 월 50만원까지 10% 할인, 30% 소득공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14일 오후 2시 100억원 규모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한다.

상권회복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원 내에서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로 12개의 제로페이 간편결제앱과 10개 은행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결제금액의 10%는 월 최대 2만원까지 환급(페이백) 가능하며, 30%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