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의 만 5세 ~ 18세 유·청소년이며, 스포츠강좌 수강료는 월 8만 5천원 범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한다. 전년 대비 수강료는 월 5천원, 기간은 2개월이 확대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오는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의 만 5세 ~ 18세 유·청소년이며, 스포츠강좌 수강료는 월 8만 5천원 범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한다. 전년 대비 수강료는 월 5천원, 기간은 2개월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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