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활용해 이른바 '불법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