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에 아동학대 가해자 등 신상 무단 공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와 별개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