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충청남도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