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10일 14시부터 2시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층 대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필수교육으로 바뀌어 농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전국 친환경농업협의회가 주관하며, 평창군의 친환경인증농가 116농가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과 유지·확대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