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7천485건(상록구 7만8천23건·단원구 7만9천462건)에 대해 263억8천만 원(상록구 129억1천만·단원구 134억7천만)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