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신용평가등급 최고점수 부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개정·고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신인도 평가 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4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종전 1.5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