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대표발의 법안 4건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