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농관원 고시 제2021-9호, 2021.12.6.)하여 오미자 가공품 표준규격을 신규 제정하고, 국수류, 두부 등 24개 품목의 표준규격을 보완했다.

이는 지난 5월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으로 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1-27호, 2021.5.10.)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오미자 가공품’ 추가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은 85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