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오늘(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은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