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988년 9월 준공된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2014년 9월 안전진단, 2017년도 4월 조합설립인가 후 4년 8개월간 관련 행정절차(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 등)를 이행하고, 지난 11월 29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988년 9월 준공된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2014년 9월 안전진단, 2017년도 4월 조합설립인가 후 4년 8개월간 관련 행정절차(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 등)를 이행하고, 지난 11월 29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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