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 기술사·엔지니어링사업자 포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