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2015년 이후 화물차에 의한 사고로 2천명 사망 …지자체장이 교통사고 위험구역 화물차 통행 제한하도록 권한 줘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8일 오전 8시 54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군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3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제 또 한 명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장이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의 화물차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로 2,006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6,196명이 중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