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오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관내 모든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폐트병은 전국적으로 생산량 대비 10% 수준인 2만 9천톤이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 되고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통해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