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5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히고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