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레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