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차인 부동산 관련 정보 문자 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는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맞추어 전·월세 관련 부동산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세입자 전·월세 정보 바로 알리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부동산 소재지 해당 동)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자동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법률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