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Q1.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