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6호로 영동설계주공아파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