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 미신고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해 군위경찰서에 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일 폐쇄 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