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참여, 정보공개 확대 및 수요기관요청제품 우선 반영 등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