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총 4개 분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구로구가 내년 3월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