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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