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걸 말하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