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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