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Wh당 0.6원으로 100% 인상 결정…본회의 통과시 지역자원시설세 2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