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9일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