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재산은닉,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