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12월 6일 지도담당공무원 총 4명이 둔산동, 반석동 학원 밀집 지역의 입시학원 40개원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교습시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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