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으로 이뤄지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기존 노상 단속방식과 신규로 도입한 비디오 단속방식을 병행·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