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역 내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도 전면 금지된다.

지정된 장소는 구립은행어린이집(고산자로 10길)과 금호초등학교(무수막18길,금호로13길) 주변도로 2곳으로 구는 지난달 해당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