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수도권, 비수도권 코로나 방역수칙,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기준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6일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앞으로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들고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