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충북 및 전남산 이어 추가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오전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 및 전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