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량 증식 유통 중인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nepenthess spp.)을 신고 제외 종으로 추가 지정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 환경부는 12월 6일부터 대량으로 증식되어 유통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Nepenthes spp.)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 고시로 지정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