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시행 … 공간, 광고, 장식조명 등에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울산시 전역(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 제외)을 용도지역별로 제1종 ~제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3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