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체납자에 적극적 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릉시는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021.11.22. ~ 12.31까지로 정하고 40일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체납액은 34억원으로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86%에 달하는 만큼 3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분양권 포함), 예금, 급여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