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12월 6일 개정 완료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21.6월~)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21.7월~10월)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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