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 취소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조정권고‘불수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市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