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취약계층 750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에너지바우처 등 동절기 난방 관련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4개월분 난방비(2021년 12월~2022년 3월)를 가구당 20만 원씩 1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