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는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해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