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 중 최근(1년 이내)인 ․ 허가, 신고 및 등록한 시설 대상 선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교육지원청은 12월 3일 ‘21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선정은 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로 최근(1년 이내)인·허가, 신고 및 등록한 시설 등의 기준으로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교, 학원 1개원을 선정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은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학생이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유무 ▲종합보험 가입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여부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의무교육 이수여부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이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적법한 운행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