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12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47개의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위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의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업) 주기장 시설 확인서류 점검, 사무실 소유․사용권 점검, ▲(정비업) 정비기술자 및 정비시설 확보 여부 점검, ▲(매매업) 사무실, 주기장,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점검, ▲(해체재활용업) 폐기장, 폐기 장비, 소각시설의 적정 확보여부 점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