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민의, 시민에 의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전시회를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A에서 개최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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