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2021.12월~2022.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