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 체험으로 건강관리와 지원금 혜택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치유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 △ 산림청은 치유의 숲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 기타 산림치유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