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3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