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구좌읍, 조천읍, 화북동 등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9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준수 여부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집중 지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