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양육수당 대폭 인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오랜시간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